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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고지(카카오페이인증) 서비스 실시 안내
○내 용 :
평택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신청자에 한하여 차량 소유자의 모바일을 통하여 전자고지하고자 합니다.
○기대효과 :
1.우편물 분실과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 해소
2.자진 납부기간 내 감면금액으로 조기 납부 가능
3.위반사실 확인 기간을 단축하여 동일 장소에서 단속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
○유의사항 :
※ 전자고지서 신청시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.
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인의 핸드폰에 카카오톡 앱이 설치되어야 합니다.
핸드폰 번호와 카카오톡 계정은 차량소유자 명의의 것이여야 합니다.
○신청대상 :
신청자는 차량 소유자 본인이어야 하며, 차주 명의의 핸드폰 번호여야 합니다.
○문의사항 :
031-8024-5390(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)
신청방법
평택시
홈페이지 온라인신청
문의처
-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 ☎ 031-8024-53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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