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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전자고지(카카오페이인증) 서비스 실시 안내
  • ○내      용 : 평택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신청자에 한하여 차량 소유자의 모바일을 통하여 전자고지하고자 합니다.

  • ○기대효과 :
  • 1.우편물 분실과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 해소
  • 2.자진 납부기간 내 감면금액으로 조기 납부 가능
  • 3.위반사실 확인 기간을 단축하여 동일 장소에서 단속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

  • ○유의사항 : ※ 전자고지서 신청시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.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인의 핸드폰에 카카오톡 앱이 설치되어야 합니다.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핸드폰 번호와 카카오톡 계정은 차량소유자 명의의 것이여야 합니다.

  • ○신청대상 : 신청자는 차량 소유자 본인이어야 하며, 차주 명의의 핸드폰 번호여야 합니다.

  • ○문의사항 : 031-8024-5390(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)
  • 신청방법
  • 평택시홈페이지 온라인신청
  • 문의처
  • -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 ☎ 031-8024-53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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